엊그제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17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176명 전원이 찬성하였다.
사실 국민투표법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권고 받은 상태였었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에도 묵살해 오다가 이제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지 11년하고도 7개월째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국회의 해태와 직무유기에 대해 성토하고 싶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국민투표법 통과를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제 개헌의 일차 관문을 통과하였으므로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2.세계를 감동시킨 K -민주주의
러- 우 전쟁에 이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일련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파탄과 위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왜곡되면서 내부 모순을 외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반민주적이고 극단적 세계관을 가진 자가 계속 통치했으면 지금쯤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주권자들의 힘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움으로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벗어난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를 배태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오늘 민주주의는 이제 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의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과거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토양 속에서 자란 것으로 제국주의적 본성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각별하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제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류 즉 K - 컬처가 세계적 유행을 하고 있다. 경제 강국을 넘어서 문화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독보적인 모습으로 우뚝서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수백만이 모였어도 유혈사태는커녕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돌팔매질 하나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세계에서 이러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아니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정치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천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을 K -민주주의라고 부르자.
3. 개헌은 K- 민주주의의 진수를 담아야 한다
이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헌법에 담아 제도화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촛불혁명이나 빛의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한 주권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를 헌법 속에 조문화하여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이다. 국민발안제를 필두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배심원제, 국민숙의제 등은 국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6월 지방선거 때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는 개헌을 성취하여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야
우리는 세계 제일의 정보 유통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이며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과 민주주의가 만나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저자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전도사’로 불리는 스위스의 브루노 카우프만은 한국의 촛불을 보고 “직접민주주의로의 변화가 가능하고, 의지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헌법에 담을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국민주권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를 비롯해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배심원제, 국민숙의제가 헌법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만약 딱 한가지, 원포인트 개헌을 하여야 한다면 국민발안제가 꼭 명문화되어야 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직접민주제 개헌을 한다면 우리는 세계 제1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인류 문명을 리드하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직접민주제 개헌에 앞장서주길 그래서 진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