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AGS 세계의 모범이 되는 K -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자! 노세극 2026.03.03 <성명서 > 세계의 모범이 되는 K -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직접민주제 개헌을 하자! 1.늦었지만 국민투표법 통과를 환영한다 엊그제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17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176명 전원이 찬성하였다. 사실 국민투표법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권고 받은 상태였었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에도 묵살해 오다가 이제 겨우 통과시킨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지 11년하고도 7개월째 이루어진 것이다. 그간 국회의 해태와 직무유기에 대해 성토하고 싶지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국민투표법 통과를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제 개헌의 일차 관문을 통과하였으므로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2.세계를 감동시킨 K -민주주의 러- 우 전쟁에 이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일련의 전쟁은 민주주의의 파탄과 위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왜곡되면서 내부 모순을 외부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반민주적이고 극단적 세계관을 가진 자가 계속 통치했으면 지금쯤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주권자들의 힘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움으로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벗어난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를 배태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오늘 민주주의는 이제 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의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과거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주의 토양 속에서 자란 것으로 제국주의적 본성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위상은 각별하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드라마로부터 시작하여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제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류 즉 K - 컬처가 세계적 유행을 하고 있다. 경제 강국을 넘어서 문화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독보적인 모습으로 우뚝서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수백만이 모였어도 유혈사태는커녕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돌팔매질 하나 없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세계에서 이러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아니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정치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천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것을 K -민주주의라고 부르자. 3. 개헌은 K- 민주주의의 진수를 담아야 한다 이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헌법에 담아 제도화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촛불혁명이나 빛의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한 주권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를 헌법 속에 조문화하여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이다. 국민발안제를 필두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배심원제, 국민숙의제 등은 국민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6월 지방선거 때 이러한 제도를 신설하는 개헌을 성취하여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야 우리는 세계 제일의 정보 유통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이며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과 민주주의가 만나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의 저자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전도사’로 불리는 스위스의 브루노 카우프만은 한국의 촛불을 보고 “직접민주주의로의 변화가 가능하고, 의지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헌법에 담을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국민주권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제를 비롯해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배심원제, 국민숙의제가 헌법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만약 딱 한가지, 원포인트 개헌을 하여야 한다면 국민발안제가 꼭 명문화되어야 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직접민주제 개헌을 한다면 우리는 세계 제1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으며 인류 문명을 리드하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직접민주제 개헌에 앞장서주길 그래서 진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할 때이다. 2026. 3. 3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노세극 2026.03.03 <주간 논평>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지난 3월 1일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90일 후인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헌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3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부침은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이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 논의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하자거나 결선 투표제 도입과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핵심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모두가 아는 헌법1조 2항입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자 원천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뿐입니다. 왜 국민은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요? 왜 국민은 수동적으로 찬반투표 밖에 할 수 없는가요? 이게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모습일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헌법을 바꾸자고 할 권리도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개헌이라면, 국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헌법은 직선제가 개헌의 핵심 조항이었다면 2026년에는 직접민주제가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률이나 헌법 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국민발안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서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6.3.3.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김경철 2026.02.26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직접)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였으나, 참정권은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부여되었음 아테네 민주정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민들의 참주정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임 아테네 민주주의 철학의 원리는 ‘공동체의 일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숙의 토론 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이 대역민주주의, 즉 현대의 대의제 정당정치는 권력을 놓고 대결하는 정치 엘리트들 간의 게임장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군중, 즉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라는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를 설파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결국 가장 무능하고 저질인 인간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임 이러한 대역민주주의와 달리 현재도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스위스에서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가 있으며, 글라루스와 아펜첼 2개 주에서는 지금도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며, 25년에는 숭실대학교에 ‘2025년 숭실 정책토론광장’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 후에 현장에서 표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에서 발간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의하면,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나 지역의 수(91개)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88개)로 22년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사적으로 쿠데타를 통한 정권 장악 후 독재자의 길을 간 경우는, 리비아의 카다피,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 포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있음 하지만 근·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고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의 트럼프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등이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트럼프 1기 초반에 출간된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에 의하며, 기존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저버릴 때, 그 사회는 전제주의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하였음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능력을 과대평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인 정당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일면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함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처럼 정당(국민의 힘)이 사회적 거름망 역할을 못 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 윤석열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으나,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행동(힘)으로써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임 우리는 지속적인 민주시민을 교육을 통해서 깨어있는 민주 시민(깨시민), 즉 현명한 국민들을 양성해 나감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한 민주주의 제도의 한 단면인 ‘중우(衆愚)’에 의한 중우정치가 아닌 ‘중현(衆賢)’에 의한 중현정치, 소위 K-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조회수 25
NO TAGS 역사의식이 부족한 '역사적 판결' 노세극 2026.02.20 <직접민주주의연대 논평> 역사의식이 부족한 '역사적 판결'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보다 형량이 낮은 무기징역이 될지 그도 아니면 윤석열의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무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산하여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로 풀어준 예도 있고 재판도 윤석열 변호인들에게 휘둘리며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윤석열은 탄핵됨으로서 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으나 법적 심판을 통해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우리 당대사의 한 결절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다. 미덥지 못한 재판부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판결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나 다름없다고 한다. 사형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는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게 되고 역사적 교훈을 줄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무기징역 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 행사 자제를 위해 실탄을 소지하지 않게 하기도 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65세의 고령이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 는 것을 들었다. 참으로 궁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게 왜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에 오래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직에까지 이르렀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야지 왜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외에 김용현과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에 대해서도 특검 구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징역 30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헌 문란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와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건들이 있었으나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어려워 참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수 있었는데 굳이 외국 사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 우리 역사적 사례는 거론하지 않았는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만에 전두환의 길을 가고자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 전두환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기에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쿠데타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해 사형 아니 그 이상이 있다면 최고형의 선고를 내려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하였어야 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2. 19 판결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역사적 판결이나 '역사의식'과 '역사성'이 부족한 판결이었다. 윤석열은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일반 이적죄)도 있으니 2심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26년 2월 20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12.3 내란 청산, 지방분권 개헌이 마침표다” 시민사회,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촉구 연성수 2026.02.12 “12.3 내란 청산, 지방분권 개헌이 마침표다” 시민사회,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촉구 http://m.yonhap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81 “광역 통합보다 풀뿌리 자치가 우선”, 읍면동장 직선제 등 실질적 권한 분산 촉구 6월 지방선거, 비용 최소화하며, 87년 체제 극복할 ‘골든타임’ 강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개헌요구 시민사회단체(대표 연성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월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2.3 사태 이후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란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앙 마비돼도 국민의 삶 지탱하는 ‘지방자치’는 생존의 문제”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비대한 권력이 정쟁만을 양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광역행정 통합에 대해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합은 주민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국민주권 제도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 “11년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시민사회는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로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정조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국회의 미비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는 주권자의 투표권을 회복시키고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최적기”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별도의 예산 낭비 없이(단독 국민투표 시 2000억-3000억 소요 예상) 개헌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 1호인 ‘분권개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차기 대선이나 총선으로 시기를 미루는 것은 자치분권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요구사항은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6월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확약 ▲ 분권과 자치권 강화 헌법 명시 등이다. 단체 관계자는 “중앙집권의 제왕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분권자치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회수 25
#국민의힘 # 장동혁 # 헌법교육 #선거교육 # 민주시민교육 # 국민투표법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헌법교육에 딴지를 걸며 ‘선거연령 하향’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인가? 노세극 2026.02.09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논평]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헌법교육에 딴지를 걸며 ‘선거연령 하향’ 내세우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무엇인가? 비상계엄 내란 범죄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2개월이다. 명백한 반국가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편향된 법 적용 탓에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 참담한 현실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내란 동조의 파렴치함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최근 뜬금없이 ‘선거연령 16세 하향’을 들고 나왔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지난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발언은 진심인가? 아니면 국면 전환용 정치적 발언인가? 앞뒤 다른 이중잣대, ‘대중 우민화’를 꿈꾸는가? 만약 국힘이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제 진심이라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 선거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의 “초·중·고 선거 및 헌법 교육 의무화’를 반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되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이것이 '대중 우민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청소년기는 사회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1조(평등권), 제31조(교육의 권리)를 배우고 국가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필수 덕목이다. 법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주권자로서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를 비롯한 제단체들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헌법 교육 방해 책동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16세로 선거연령 하향 논의 이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11년째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하라.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16세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 근거한 인권과 근로 권리, 국가 운영 원리 교육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청소년이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9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헌법교육 #국민의힘 #헌법교육추진위원회#민주시민교육#선거교육 학생 헌법교육 트집잡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세극 2026.02.05 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2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31일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명의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라는 제목의 논평에 대해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주도 상생 개헌행동 연성수 상임대표를 비롯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이주영 이사장, 조인래 조소앙 기념사업회 대표,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내란 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현 시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곧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민주시민교육, 헌법과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국힘이 이를 문제 삼고 걸고넘어지는 것은 내란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이고 내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규탄해 마지 않는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 교육에 종사해온 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에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을 트잡잡는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은 학생 선거·헌법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을 사과하고, 박성훈 대변인을 즉각 파면할 것과 각 당은 당직자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들을 즉각 퇴출할 것 그리고 국회는 [전국민 헌법 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헌법 가치를 바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 비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초중고 학생 선거·헌법교육을 트잡잡는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헌법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1월 31일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실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라는 제목의 논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에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을 하는데 대해 정치편향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책임있는 정당의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가 명확함에도 대통령의 고유업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등 말장난을 하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국민의힘 주류나 극우세력의 논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시는 12.3 계엄 같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생에게 민주시민 선거교육과 헌법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장관이 전교조 출신이어서 정치편향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부정했던 윤석열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리당략을 넘어선 그야말로 정치편향이고 인격모독을 하는 망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권리 장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것이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길래 이와 같은 반헌법적 망발을 서슴치 않는가? 혹시 고3 학생에 대한 선거와 헌법 교육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은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 받는 몇 안되는 주권자 우위의 날이다. 따라서 민주정당이라면,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국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초중고생 선거, 헌법 교육을 트집잡고 있지 않은가? 이에 오랫동안 헌법을 공부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헌법을 만들자고 노력해온 헌법과 시만교육 단체들은 이 기회에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민의힘은 학생 선거·헌법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을 사과하고, 박성훈 대변인을 즉각 파면하라! 2. 각 당은 당직자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 미달 정치인들을 즉각 퇴출하라! 3. 국회는 [전국민 헌법 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이 헌법 가치를 바로 알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2월 4일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교육을생각하는 시민모임,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 참교육동지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조소앙 기념사업회,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평화어머니회,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 연합 ) 조회수 25
김건희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우인성 샤넬백 배심원제 사법민주화 <성명서 >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노세극 2026.01.30 <성 명 서>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국가는 곧 법이며, 법은 곧 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는 타협될 수 없는 법치의 절대원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절대명령이다.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법은 시민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 규범이 아니다. 법은 공동체의 상식과 정의감, 그리고 시대의 도덕 감각이 제도화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사법은 결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이 원칙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 사리사욕에 매몰된 법기술자들의 사적 해석과 권력 지향적 판결로 인해, 법의 권위는 누더기가 되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로 기능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법치가 유린되고 사법이 왜곡되는 현상을 망국의 징조로 보았다. 국가 형벌권을 장악한 자들이 이를 개인의 사익과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국가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붕괴의 길로 들어선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경고를 떠올리기에 충분히 위태롭다. 사법부 신뢰 붕괴의 현주소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판결은 국민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통해, 국민은 잠시나마 “사법부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나” 라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에 대한 판결은 그러한 희망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 판결은 실망을 넘어,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었다. 김건희는 공식적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이른바 ‘V0’로 불릴 정도로 국정 전반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다. 국정 농단, 사익 추구,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국민 여론은 명확했다. 김건희에 대해서야말로 법의 가장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인성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라는 형식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실질적 처벌이라기보다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피성 판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결의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인성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없다”,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미 공개된 증거와 축적된 보도, 상식적 판단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었다. 뉴스 몇 편만 제대로 읽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어떻게 법정에서 선고될 수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우인성 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판결에 참여한 배석 판사들 역시 이 판결의 공동 책임자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판결이 용인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 이전에 사법부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사법부의 민주화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에 그치고, 법관은 이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시민 참여는 장식으로 전락했고, 사법의 실질적 결정권은 여전히 폐쇄적 엘리트 집단에 독점되어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배심제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둘째, 배심원 평결에 실질적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라. 셋째, 예외적으로 법관이 배심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그 사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오래전부터 법원장,검사장,경찰서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임면하는 공선제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판사 선출제 도입 역시 더 이상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를 국민의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 시 판사 역시 함께 선출하고, 선출된 판사들이 각급 법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권력 집단으로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적 장치다.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 나아가자 정당한 법, 공정한 사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것은 혼란한 현실 세계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출발점이자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번영과 성장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사법개혁은 기술적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배심제의 실질화, 사법 인사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판사 선출제 논의는 모두 그 방향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선언한다.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 나아가자.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요구하며,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대통령의 소통을 넘어, 시민의 결정권으로 노세극 2026.01.27 < 직접민주주연대 주간논평 > 대통령의 소통을 넘어, 시민의 결정권으로 요즘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하고, 국무회의나 부처별 업무보고를 공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장면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모습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통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지금 대통령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지, 다음 대통령도 같은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소통이라면, 그것은 제도라기보다 개인의 스타일에 가깝다. 민주주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소통이 늘었다고 해서 시민의 힘이 커졌느냐는 점이다.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국민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결정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진다. 시민은 듣고 반응할 수는 있어도, 결정 과정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대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는 민주주의를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장치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폭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시험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무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시민주권은 또다시 말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소통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제도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설명을 듣는 시민을 넘어,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2026.1.27.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한덕수 이진관 내란재판 윤석열 시민의 승리 상식 시민의 승리, 상식의 복원 노세극 2026.01.23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논평> 시민의 승리, 상식의 복원 내란 재판이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1월 16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들은 깊은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나 '초범' 인 점 등 정상 참작을 했다고 합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검찰 구형 5년)이나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받은 버스 기사와 초코파이 하나에 절도범이 된 노동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관대한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국사범입니다. 그런 자에게 정상 참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부( 서울 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구형 15년임에도 8년을 더한 2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초범이라며 선처를 요청하는 한덕수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는 커녕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한덕수의 기회주의를 질타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세력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정상 참작도 있을 수 없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따라야 함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상식이 복원되고 시민이 승리하는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진관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계몽성 계엄' 운운하며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으며 내란죄를 부정하는 윤석열 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여 그들의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월 19일에 있을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기조에 비추어 보면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6.1.23.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베네수엘라 #마두로#로드리게스 # 베네수엘라 헌법 # 베네수엘라 직접민주주의 미국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도발에 맞선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노세극 2026.01.12 <직접민주주의연대 주간 논평> 미국의 무도하고 야만적인 도발에 맞선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새해 벽두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지난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미국으로 이송하는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3시간 만에 전광석화처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인구 약 3천만에 달하는 한나라의 대통령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체포해 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트럼프는 “국제법은 필요 없다”며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세계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국제법이나 유엔헌장은 휴지조각이 되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세계가 된 것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군사적전의 성과에 기고만장하여 쿠바, 콜롬비아, 멕시코, 이란 등을 위협한데 이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격을 당한 베네수엘라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내부 정비를 한 후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두로 후임으로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자리를 승계하였다. 그녀는 취임식에서 “적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한 명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는다고 해서 이 위대한 혁명이 멈출 것이라 믿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오산이다. 우리 베네수엘라 국민의 혈관 속에는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 가슴 속에는 우고 차베스 사령관의 불타는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 이라며 “조국의 주권과 독립, 국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헌신할 것을 선서한다”라고 천명하였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며 마치 자기 마음대로 베네수엘라를 주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로드리게스의 취임일성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의도대로 될 것 같지 않다. 베네수엘라는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오랫동안 저항해온 역사가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나라라는 것이다. 헌법에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명문화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인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시절부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가고자하는 열망과 지향을 안고 있었다. 전국에 직접민주주의 원리로 자치를 하는 수많은 주민평의회와 코뮨이 있다. 이들을 파괴하지 않은 한 베네수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할 여력이 없지 않은가? 만약 지상군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제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미국에 맞서 자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2026.1.12.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제헌절 77주기 성명서 노세극 2025.07.19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하여 개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새로운 헌법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헌절을 맞았다. 올해 제헌절을 맞는 감회는 특별하다. 7개월여 전인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나라의 권력을 한손에 쥐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는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려는 역사적인 반동이었다. 그러나 이 내란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헌법정신에 투철하여 길거리로 나와 맨몸으로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들과 장갑차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기민하게 움직인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저지되었다. 그러나 이 친위쿠데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87년 헌법이었다. 12.3 친위쿠데타는 헌법 77조 1항의 계엄발동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4항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통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법적 요건이나 명분을 갖추지 못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쿠데타였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조 5항의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국회의 의결로 내란성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헌법적 장치로 인해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대역행적 내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고 윤석열 내란 일당을 구속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 77주기 제헌절을 맞는 감회는 색다른 것이다. 새삼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내란의 상처를 씻고 더욱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을 더욱 민주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된 나라'로 가는 길이 '국민주권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민에게 공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소환제와 국민이 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약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국민개헌안을 입안하고 소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하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우리의 개헌안을 참조하여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개헌 논의는 국회와 대통령실에서도 개헌안을 마련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개헌논의의 중심이 되어 국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헌안을 만드는데서 부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 가자는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윤석열 구속을 보고 느낀 생각 노세극 2025.07.11 10일 새벽 3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다. 석방된지 124일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지난 3월 8일, 내란 사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윤석열은 석방되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거리낌 없이 활보를 하고 정치적 메세지를 던지기도 하였다. 나는 윤석열이 자살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내란 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 두 가지 형량밖에 없다. 게다가 외환 죄도 거론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사형 아니면 무기만 있다. 나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바엔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할 것 같다. 어차피 부부 둘이 감방에서 썩을텐데 부부가 동반자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12.3 비상계엄을 설계하고 실행했을 때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야 했다. All or Nothing 식으로 성공하면 정적과 반대자를 다 때려잡고 전횡을 할수 있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목숨 부지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했을 리 만무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끊게 되면 부하들은 시켜서 했다고 죽은 윤석열에게 미루게 될 것 아닌가? 그러나 그는 그럴만한 위인도 되지 못하였다. 자살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구차하고 너절한 변명을 하는 데서도 그의 인간 됨을 알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치졸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게 될 지 자못 궁금하다. 교도소에 가면 자살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밤에도 전등을 켜 놓은 방에서 자게 된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맞게 된다. 이제 윤석열은 살아서는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에게 베풀었던 사면 특혜는 용납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란 사범에게 사면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니 대환영이다. 윤석열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징표이다. 누구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될 것이다. 내란세력 척결과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회수 25
#국민주권 제도화 #국민주권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신설 환영하며, 국민주권제도화 상설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연성수 2025.06.20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국민주권위원회 신설을 환영하며 국민주권위원회를 국민주권제도화를 위한 상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다음날인 6월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인수위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장차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주간 전임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며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불안정한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나갔다. 러-우전쟁, 가자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이민자 문제로 시위가 격화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란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 6.3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돋보이게 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한번 더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청산, 민생개혁, 국민통합의 국정기조를 통해 윤석열 3년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위원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6월 16일 60일 내지 80일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국민소통플랫폼을 운영하겠으며 수렴된 국민의견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바꾸고 제안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국민주권위원회신설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완성은 민원성 의견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즉 국민주권제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각종 법령에 대한 검토와 개폐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직접민주제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진정으로 국민주권이 제도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연대체인 국민주권제도화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적인 있고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에서는 아래 설문 내용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무도한 윤석열정권에 맞선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서 답을 구하고, 개혁을 위한 정치적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주권위원회를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상설적인 조직으로 두고 법령의 개폐와 신설 그리고 개헌 문제까지 다루도록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바라는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받아주길 바란다. 2025년 6월 18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고>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 :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주권제도화로부터!! https://forms.gle/BwUyHnzCEXfUFh8d7 조회수 25
국민주권 제도화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낼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 연성수 2025.05.17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주권제도화로부터!!] 아래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에 답해 주십시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다음 정부의 이름을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빗대어 ‘국민주권정부’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뿐인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제 입법화와 개헌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보낸 질의서로서 국민주권시대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목을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로 변경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민의를 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문 문항을 읽어보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주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직접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연성수 드림 [국민주권제도화에 대한 설문지] 바로가기 https://forms.gle/WVWJXEi7NR6azXqc6 [설문 내용]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질문 : 지방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한 것은 지나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동의하는 지요? 3.국민 배심원제 신설 : 기소나 재판 시 검사나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원제와 재판 배심원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5.명실상부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읍,면,동의 자치단체화 : 현재 지방자치법 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구, 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2조 1항의 3. 읍, 면, 동을 추가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7.국민주권위원회 신설에 대한 질문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수립, 행정심판 등의 일을 합니다. 이를 국민주권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 국민주권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주권을 확대강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국회에는 국민주권제도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의 권력들의 일탈을 감시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8. 직접민주제 개헌 ① : 국민주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직접민주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공화국, 직접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3항 신설(국민주권 제도화) :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다.이 조항 신설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조회수 25
#광장 대선 정치 연대 광장대선정치연대 -제 정당연석회의 공동선언문 연성수 2025.05.09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의 염원을 모아 ‘빛의 광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극우내란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광장의 빛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헌정-국민주권수호 정당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하나.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조회수 25
#민주연합 대선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연성수 2025.04.14 민주진보시민 연립 정부만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할 수 있다 안성용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들어가며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작년 12.3 사태 후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다. 그리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지난 1월 발간된 “탄핵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에 실린 필자의 글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후속편이다. 윤석열 탄핵 과정은 찬성과 반대 세력 모두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한 매우 길고 치열한 과정이었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모든 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달랐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정국은 반전을 거듭했다. 이를 이 지면에 다 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시점과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에서 상황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작가의 말대로 “과거가 현재를 살렸듯이”, 오늘이 내일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크게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시대 정신과 대선의 의미와 승리 방안, 그리고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또 지면 관계상 인물에 대한 직함은 모두 생략했다. 3월 8일 시점 - 윤석열 탄핵 과정의 특별한 점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초저녁 윤석열이 풀려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며 곧 탄핵이 예견되는 직무 정지자가 석방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을 원하던 많은 이가 큰 충격을 받았다. 12.3 사태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7일 밤 KBS는 9시 뉴스부터 카메라를 서울구치소에 초점을 맞추고 같은 보도를 세 번씩이나 반복했다. 심야 뉴스도 마찬가지였고 8일에는 중계방송 급으로 임했다. 이른바 보수 언론들은 모두 유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단지 오비이락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자. 현재 검찰은 한국 사회 어떤 분야와 비교해서도 스스로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핵심은 특수부와 검찰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부는 우리가 조인성,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더 킹>(2017)과 같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익숙하게 접한 대로 일종의 ‘조폭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고, 그 외의 것은 관심 밖이며, 법과 양심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재벌, 금융자본가, 고위 관료, 정치인,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군, 국정원, 경찰 고위층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 지배 세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창출했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배 세력 내에서 서열 변화, 관행, 문화 등이 변화한다. 그리고 집권 세력의 권력 행사 방식도 변하고, ‘재정 확보’ 방식도 변한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모피아라 불리는 ‘경제 관료’들의 힘이 매우 커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유학과 연수를 다녀와 ‘내부 엘리트’ 그룹을 구성하였던 이들이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재벌기업들의 전문 경영진,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학계와 탄탄한 학연, 혈연, 지연을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학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국란’으로 규정하며 언론과 학계를 동원하여 그들의 논리를 펼치며 ‘사회 의식’을 지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소유가 아닌 전문 경영진론’ 등이 그것이고, ‘국난 극복’은 정부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이들은 재벌과 노동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었고, 인수합병 등을 주도하며 ‘경제 권력’을 마음껏 행사했다. 이들은 IMF 및 배후의 미국 자본과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들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내준다. 이들은 국부 유출과 재벌 퇴출, 재벌 간 빅딜, 은행권 통폐합 등을 진행하며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면에서는 재벌에 대한 통제력 강화, 금융권에 대한 통제력 강화, ‘론스타 사건’으로 대표되는 ‘국부 유출’ 사건 등을 통해 스스로 ‘재정 확보’에 나선다(론스타 펀드의 활동은 한국계 미국인이 주도했는데, 펀드에는 종교계, 정치인, 관료 등의 한국계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거 명절 때 받는 ‘인사 수준’의 금품 규모가 아닌, 수백 배, 수천 배 이상의 돈을 만드는 일들을 한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중요 인물 중 하나인 변양호가 퇴직 후 대규모 ‘사모펀드’를 만든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설립 파트너로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이던 이재우와 모건스탠리 한국지사 기업금융 부문 대표이던 신재하가 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무가 합류하였다. 사모펀드는 이후 관료 출신, 금융권 CEO 출신들에게 일반화된다. 사모펀드에는 금융권,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 법조, 종교, 학계 등 지배세력들이 참여하며, 외국계 자본도 참여한다. 한편 김대중 정부 때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코스닥’을 통한 자산 증식 방식이 생기면서 ‘선수들’은 투자유치-기업투자-상장 또는 인수합병-자본 이득의 각 과정을 세분화하며 역할을 나누고 자본의 규모를 늘리게 된다. 이 과정에 지배 세력이 ‘돈을 넣고 돈을 튀긴’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대규모 사모펀드 및 금융자본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된다. ‘검은 머리 외국인’만이 아닌 미국 유학파, 미국 금융기업 출신들이 나서고, 이에 질세라 국내 금융 기업 출신들도 합류한다. 금융자본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에는 지배세력 내의 부모 세대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작동한다.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인 미국 금융투자기업 출신인 김병주가 2005년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그는 2019년 포브스코리아의 한국 50대 부자 순위에 재산 1조7661억 원을 보유해 23위에 올랐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의 장본인이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두 아들도 사모펀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아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은 이명박 정부 때 맥쿼리의 민자 건설 등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재벌들의 시대를 대신하여, ‘돈 놓고 돈 버는 금융자본’ 시대에 정치인, 관료, 법조, 언론, 종교, 학계, 전문가 집단(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등이 뛰어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재벌 역시 ‘큰손’ 역할을 하며 각종 방법을 익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때도 반복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코인 등으로 영역은 더 확장되었다. 한편 정치인, 관료, 법조계, 언론, 학계, 전문가 집단들과 로펌의 관계와 회전문 인사도 주목해야 한다. 행정부 및 산하 기관, 국회, 청와대 출신 등은 돈을 벌다가 다시 공직을 맡는다. 돈 버는 방법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충분히 익힌다. 따라서 예전처럼 재벌에게 받는 ‘떡고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의 힘이 커졌다. 회전문 인사의 주된 수혜자이기도 하고, 재벌의 불법 탈법은 물론 ‘돈을 둘러싼 각종 소송 내용’을 법조계가 알고, 지배 세력 내의 온갖 추문을 ‘정보 획득’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힘이 커졌다. 이른바 ‘반부패 부서’의 힘이 커졌다. 이것이 특수부다. ‘정보’ 및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하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권 스스로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니 이 또한 좋은 일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 권한도 가지고 있으니 금상첨화다. 국정원, 기무사 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검찰은 독립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지탱하는 재정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검찰 스스로 또 법조계를 주축으로 하여, 카르텔 내의 힘들을 동원하여 ‘대통령 권력’을 직접 노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윤석열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연속해서 하겠다고 나왔다. 특수부는 ‘검찰주의자’임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검사들은 모두 ‘방계’일 뿐이고 때때로 필요한 ‘방패 역할’ 외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성격의 특수부를 위한 조직 운영의 ‘핵심 사상’이 ‘검찰주의’다. 윤석열은 집권 후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을 장악했었다. 넘버 1이 윤석열, 넘버 2는 한동훈이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며 성장한 넘버 2가 김건희 문제로 넘버 1을 배신했다고 넘버 1은 판단했다. (언론을 통해 사실상 최고 권력자는 넘버 0인 김건희라고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지만) 김건희가 난리를 친 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결국 2024년 총선 이후 5월 7일 윤석열은 박근혜 때 검찰국장이었던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삼았다. 그리고 9월 김주현 밑에서 근무했던 심우정 등 검찰국 출신들 중심으로 대검지휘부를 채웠다. 검찰국은 충성파 그 자체로 알려져 있다. 특수부 출신이 아닌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준 것이었다. 이 인사에 김건희가 작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동훈을 따르는 검찰 내 세력은 윤-한 갈등 이후 요직에서 밀려난 이들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세력을 청산하면 이들에게 출세와 권력의 길이 열린다. 12.3 사태 후 이들은 윤석열 이후를 고려하여 한동훈을 세우는 것을 준비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두 세력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서로 투쟁했으나 윤석열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을 따르는 김주현, 심우정, 이진동 등이 윤석열 구속은 늦추고, 법원의 판결을 활용하여 석방했다. 이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 구속 당시 일자 논란이 있었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도적으로 늦춘 점. 둘째, 12.3 직후 김용현을 검찰에 출두시키기 위해 애가 탔다는 것이 보도로 나온 점. 셋째,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연기시킨 것은 비화폰 때문인 점. 넷째, 검찰 출신 국힘 의원 역할론이 나온 점. 모두 12.3 사태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볼 때 또 윤 정권의 성격을 볼 때, 검찰 지휘부와 국정원이 쿠데타 계획 밖에 있을 리 만무하다. 즉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를 숨기고 증거를 없애고 관련성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별로 없다. 야당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는 앞으로 밝혀야 할 문제다. 2024년 12월 4일∼12월 14일까지 야당들이 탄핵 소추 가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짰고 이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인다. 겉으로는 쿠데타 세력을 수사, 구속하는 것을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과 경쟁했다.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되면 힘을 잃는 것은 검찰이고 힘을 얻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로 검찰 내부를 단속했을 것이다. 검찰이 경찰 국수본을 압박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한편 조직이 왜소한 공수처를 활용한 것도 검찰로 보인다. 공수처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 또한 윤석열 세력의 기획이었다고 보인다. 매우 공교롭게도 국힘의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윤석열 변호인단은 같은 논리로 공수처를 비난했고, 이른바 ‘공수처 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3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후 당일 저녁에서 8일 아침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가설, 한동훈과 윤석열이 손을 잡았다고 보는 것.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동훈 세력이 대선 후 생존하기 위함이고(기소청으로의 추락과 윤 정권 동안 각종 문제에 결부된 사실 때문에), 또 한동훈 자신은 국힘 내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다. 윤석열과 손잡지 않으면 후보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지난 몇 주간 그리고 현재도 명태균 건으로 오세훈, 홍준표 죽이기에 앞장선 것은 한동훈 세력이다). 또 윤석열 세력의 의도와 공작을 알고 있던 한동훈은 2월 말 정치 재개를 하면서부터 윤석열을 견제하거나 적대시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은 석방을 위해 한동훈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자신을 대선 후보로 밀 것, 그 대가로 당선 후 사면 복권을 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둘, 윤석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일단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본인이 임명한 정부 임명직들과 국힘, 수구언론, 극우 아스팔트 세력 등을 활용하여, 대통령직 복귀를 추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둘은 합작하여 이재명 죽이기를 하자고 했을 것이다. 즉 3.26 이재명 2심 판결을 유죄로 끌어내고, 이어지는 대법 판결을 대선 전에 서둘러 끌어내자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에 기초하면 둘 사이에는 핵심적인 모순이 있다. 모두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 는 것이다. 윤석열은 복귀를, 한동훈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12.3 사태 직후 한동훈이 비상계엄은 위헌 불법이라며 윤석열을 압박했을 때, 한동훈은 윤석열의 2선 후퇴 및 자신과 한덕수의 공동 국정 운영을 합의했었으나 곧 뒤집힌 선례가 있다. 즉 앞으로 둘의 공조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이다. 기준은 하나, 헌재 흔들기의 양상이다. 기각까지 끌어내려 한다면 둘의 관계는 파탄난다. 기각되면 한동훈에게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동훈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문수를 무대에서 내리기 위해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어느 수준에서 묶어 놓는가의 문제다. 현재까지 극우 세력은 윤석열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국힘도 이에 기대어 있다. 윤석열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의 문제다. 동시에 국힘 내부 문제가 있다. 잠룡이라 언론에서 부르는 이들은 이미 대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배세력 내의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윤석열은 끝났고 다음은 나다’고 하며 움직여왔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이들과 윤석열 관계의 재정립이 큰 문제가 된다. 즉 파면 이후 대권, 당권, 단체장 등을 노리던 이들이 모두 윤석열의 복귀 후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들과 시민의 반정부 운동은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설, 한동훈과 관계없이 김주현, 심우정 등이 검찰 내부를 강력하게 통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는 것.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하려 했고 석방에 성공했다. 이유는 하나는 쿠데타를 같이 한 것이고, 둘은 윤석열과 그들 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 간의 ‘끼리끼리 문화’가 매우 강하다.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하고 또 다른 경우에 신세를 질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남이가’가 그것이다. 셋은 그들 내에서 공유되었을 윤석열의 명분과 구상에 있다. 즉 윤석열은 ‘쪽팔리게 쫓겨나면 되겠어?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를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가 그동안 보인 성정으로 보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구상은 다음이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조건으로 걸고 본인의 사퇴를 발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임기 단축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키는 안이다.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우선 야당들과 다수 시민이 정권 퇴진에 나설 것이다. 또 부부 관련 각종 사건은 진행 중이다. 또 여당 내부도 본인을 단일하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미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사실 ‘레임덕’으로 들어간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방안은 여당은 당장 지지할 것이고, 이재명의 경쟁 후보들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명에게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사퇴를 발표하면 기존까지의 ‘파면 국면’은 ‘사퇴국면’으로 바뀐다. 이 방안은 야당들 간, 또 야당과 시민들 간 연합에 균열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분리도 가능한 사안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안’이 될 수 있다. 흐름으로 볼 때 가설 중 두 번째가 타당해 보인다. 먼저 김건희는 한동훈을 매우 미워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건희의 성정으로 볼 때 한동훈과 다시 손잡기는 어렵고, 또 윤석열은 12.3 당시 한동훈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이 대선 후 생존하기 위한’ 것은 ‘검찰 전체가 죽는 것’보다는 하위 범주다. 또 검찰 내에서 명태균 건을 활용하여 오세훈 등을 제치고 한동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분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런 공작을 알았더라도, 자신을 따랐던 이들이 자신을 위해 윤석열계와 투쟁하기보다는 윤석열계를 따를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검찰은 늘 현재의 권력에 충성함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한동훈은 알고도 이 흐름을 인정하고 이에 편승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추론된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파면을 절실히 원하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가지 가설 중 어떤 경우든 3월 7일∼8일 검찰 내부 갈등설이 언론에 유포된 것은 이른바 ‘쇼’라고 보인다. 직후 심우정의 당당한 태도를 볼 때 윤석열 세력은 할 일을 다 했다. 심우정은 야당에 의해 탄핵되는 절차를 밟으면 그뿐이다. 이 또한 윤석열 헌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역풍을 고려한 야당이 쉽게 꺼내지 못할 것도 알았다. 게다가 야당이 박세현까지 탄핵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심우정이 특수본을 지휘한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은 심우정 등을 탄핵하기 어려웠다. 또 윤석열 탄핵 후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특수부를 건드려 봐야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의 결정은 12.3 사태 이후 여러 번 보듯, 판사들이 본질과 내용보다는 형식 즉 피해 나갈 수 있는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법부가 절차 중심으로 스탠스를 취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보여 준다. 윤석열 석방은 초대형 의제인 점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법조계 전반에 깔려 있는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그들끼리의 일종의 ‘이심전심’ 문화다. 그런데 이 문화가 야권 특히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 즉 그들은 ‘윤석열은 미쳤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정서를 매우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이재명 불가론‘은 우리 사회 지배 세력의 공통 인식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지귀연이 목적의식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절차를 꺼냈고, 이를 검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한 데는 이런 강력한 문화가 있다. 둘째, 각계에 대해 각종 정보를 쥐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12.3 사태 이후 힘이 전혀 손실되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정권 기간과 쿠데타 과정에 연결된 검찰의 각종 문제를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3월 7일 법원의 선고에 검찰 출신 국힘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추후 규명돼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요동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는 검찰, 법원, 로펌 등 법조계 지배 세력 전반에 강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했다. 한편 12.3 사태 관련자 처벌과 탄핵이 당연하다는 여론에서 찬반 여론으로 변화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특집호 글에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3월 7일∼8일 법원과 검찰의 결정은 현 국면이 반 내란 세력 연합전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유동적인 국면이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우위에 섰고, 연합전선은 수세가 되었다. 3월 20일 시점 - 3월 26일∼28일 세 개의 전선 보통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를 최대한 설득할 논리를 준비하느라, 긴 시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면 12.3 사태는 워낙 명확하므로 파면은 확실하고, 또 기각할 경우 헌재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헌을 통해 6공화국의 상징 중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대한 역사를 재판관들이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윤석열 사건 선고일은 노무현, 박근혜의 사례로 볼 때 3월 14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중간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사건과 법무장관 사건도 끼워 넣었다. 게다가 헌재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발표했다. 또 끼워 넣기다. 한덕수 결과는 어떨까? 절차와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용하려면 윤석열 선고 이후 하거나 같은 날 해도 되기 때문이다(이 글을 교정하는 사이에 헌재는 한덕수 선고에서 인용 1, 기각 5, 각하 2를 결정했고 한덕수는 업무에 복귀했다). 한덕수 기각을 예상할 때 주된 이유는 윤석열 파면 직후 대선을 관리하는 책임을 한덕수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헌재 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와 관련된 재판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고 재판관들은 사회의 혼란 및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헌재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더 다룬다. 3월에 나타난 이런 흐름은 크게 보아 내란 세력이 헌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비서실, 검찰, 국힘 다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등을 동원하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최상목이 꿈쩍하지 않고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건재하다. 우리는 12.3 사태부터 상상하지 못했고 겪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겪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하나 상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저들은 우리를(연합전선)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저들의 이 전통적인 방식을 이번 사태를 맞아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하고 있는 많은 이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항이다. 3월 20일 현재 내란 세력과 반(反)연합전선 간의 전선은 세 개다. 첫째, 3월 26일 이재명 2심 결과, 둘째, 3월 28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선고 결과, 셋째, 사회대개혁 과제다. 3월 19일까지 수면 위에서 모두가 몰입하며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전선은 둘째인 윤석열 탄핵 문제였다. 그런데 3월 20일 한덕수 선고가 발표되면서 범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후순위 문제로 여겼던 이재명 2심 문제가 선순위 전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매우 큰 교란이 벌어졌다. 이 교란은 분열의 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사항별로 보자. 첫째, 이재명 2심 결과를 놓고는 이해관계가 다른 투쟁세력이 3개다. 즉 이재명의 유죄를 바라는 윤석열, 한동훈, 국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민주당 비주류, 시민층 등이 한편이고,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재명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시민층이 또 다른 한편이며, 무죄를 바라는 민주당 주류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크게 삼분되어 투쟁하고 있다. 여기서 힘은 앞의 두 세력 연합이 강하다. 즉 첫째 세력은 필사적으로 법원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을 해 온 것은 물론 공작도 하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1심이 유죄인 것도, 앞서 말한 대로 법원의 기조가 절차 중심으로 바뀐 것도 이들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12.3 직후부터 ‘이재명 불가론’을 키웠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불가론’은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이 점에서 2심 결과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연합세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는 ‘중도층’이나 ‘스윙 보터’의 이탈로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주류, 이재명 지지자들만의 힘으로 이 연합세력의 힘을 뚫고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3월 8일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윤석열이 감옥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는 점이다. 지배 세력이 똘똘 뭉쳐 있다는 뜻이다. 3월 6일까지 민주당 주류는 ‘돌파’를 자신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배 세력의 반격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민주당 주류는 안이했다. 야 5당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미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국 흐름은 크게 반전된다. 우선 이재명의 유죄를 바라는 윤석열, 한동훈, 국힘, 수구 언론, 극우 세력, 민주당 비주류, 시민층 등은 힘을 잃게 되고 분열된다. 또 이재명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힘이 약화된다. 그리고 무죄를 바라던 민주당 주류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크게 힘을 얻는다. 비명계의 목소리는 약화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세론이 커진다. 이는 수구세력 내 분열을 가속화하고 법조계의 균열도 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준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수구-극우 연합을 약화시켜야 하는 과제는 이재명 및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진보정당들 및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 3월 26일 이재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판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이 사건은 1심 판결 전에는 언론은 물론 국힘에서도 무죄 또는 80만 원일 것으로 예상했던 사건이다. 둘째, 일정상 윤석열 선고는 3월 28일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놓고는, 찬성파는 광장 및 다수 시민, 야당들, 국힘 잠룡 등이 한편이고, 윤석열을 필두로 하는 반대파가 다른 한편을 이루어 투쟁하고 있다. 지금은 전자가 강하다. 탄핵 찬성 지지율이 60%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또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역사, 사건의 성격을 볼 때 헌재도 전자의 편이다. 즉 선고 일은 늦춰지고 있지만 탄핵 인용이 확실해 보인다. 반면 선고일이 3월을 지나 4월로 늦어질 경우는 상황이 바뀐다. 이는 우선 헌재 내에서 인용과 기각의 의견 대립이 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4월 18일에는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점도 중요하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4월 18일 이전과 이후. 일단 두 경우 모두 ‘이중 권력 상황’이 지속된다. 현재 살아 있는 선출 권력은 국회다. 동시에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그가 임명한 임명 권력들은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둘의 이중 권력이 부딪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제 야당과 시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첫째, 최상목, 심우정을 즉각 탄핵하여 행정부의 힘을 약화해야 한다. 둘째, 내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몇 명의 국무위원들을 더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국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또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기 때문이고, 차관들을 통해 행정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프랑스 등의 역사를 볼 때 주권자가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것이 원래 주권자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주주의기 때문이다. 반면 이에 맞서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과 물리력이다. 한덕수는 국무회의가 기능하는 동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력에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차기 대선 이후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므로 행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 즉 국회에 유리한 국면이다. 이를 즉각 진행하며 윤석열 퇴진 여론을 키워야 한다. 시민은 광장을 지키고 규모를 키우고 전국화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은 윤석열 퇴진과 즉각적인 대선을 주장해야 한다. 이 힘에 따라 윤석열 하야, 헌재 파면, 조기 대선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여론 앞에 장사 없다. 모든 정치투쟁의 핵심은 여론전에 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극우 세력을 앞세운 공작이다. 즉 저들은 ‘폭력사태 유발’을 꾀할 것이다. 저들이 교란을 원하고 분열을 원한다는 점에서 연합전선은 1980년대와 같은 거리에서의 물리적인 투쟁 방식을 고려해서는 위험하다. 지금과 같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을 지속하되 전국적인 항쟁이 되도록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4월 18일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후에는 마은혁 재판관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총원 7명이 되고,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사회대개혁 과제를 놓고는 현재 광장의 시민들과 원내외 정당이 ‘연설을 통한 주장으로’ 공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광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발언에서 표현되고 있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은 모두 ‘윤석열 파면’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비상행동’은 일정에 따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취합했고, 각 정당에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과 광장에 나오지 않는 일반 시민들, 원내 5당, 원외 3당, 시민 사회단체들은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또 이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면 후 정치 행동력’이 필요하다. 즉 야권 집권 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같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또 이는 대선 기간에는 야당들과 약속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제는 대선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셋째 전선은 지금은 미약하다. 비상행동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1700여 개 단체가 원하는 성격일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후 ‘사회대개혁 과제’ 채택 및 이행은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바뀐다. 야권의 집권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3월 8일 토요일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도부의 즉각 단식 투쟁 선언과 매일 저녁 집회 투쟁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 단식은 힘든 투쟁 방식이지만 정치권을 포함한 릴레이 단식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재야, 시민사회, 원내외 정당 모두가 힘을 모았다. 3월 10일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원내 5당과 정의당, 비상행동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3월 15일에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광장은 매일 집회를 유지하고 있다. 3월 17일에는 2000명 기자회견에 녹색당과 노동당이 합류했다. 물론 두 당은 광장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었지만 공동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파면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4월 1일 오전 시점 – 파면으로 흐름이 형성되다 그러나 3월 28일은 지나갔다. 3월 마지막 주를 거치며 이른바 ‘5대 3 데드락 론’이 크게 자리 잡았다. 많은 이가 국면의 장기화와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때, 4월 1일 헌재는 윤석열 선고일을 4월 4일로 발표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 모두 파면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형성됐다. 정치투쟁은 변증법의 연속이다.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고 대선 국면을 각각 준비하던 범야권은 이미 3월 7일∼8일에 법원과 검찰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 그리고 헌재는 예상 외로 시간을 많이 끌었다. 범야권은 다시 연합전선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55%나 51% 승리론을 내세우며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가려던 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란 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웅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 윤석열 석방, 한덕수 복귀, 헌재의 장고 등에 맞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동안 함께 해온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정치연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단계가 되었다는 뜻이다. 국힘은 3월 31일까지 반(反)헌정 세력이었다. 그러나 4월 4일 이후 대선에 후보를 내는 당당한 정당으로 바뀐다. 게다가 분열되지 않은 단일 정당이다. 한편 반 내란 세력 연합전선은 범야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범야권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원내 5당, 원외 3당, 광장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교란과 분열의 요소가 크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란과 분열을 극소화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을 물리치며, 사회대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먼저 내란 종식(헌정 위기 종식)은 정권 교체보다 범야권이 우선해야 하는 목표다. 또 내란 세력의 실제 청산은 집권 후에야 가능하다. 이것이 역대 대선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다. 내란종식의 힘을 압도적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목표다. 한편 윤석열 석방 직전까지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정권 재창출 지지, 이 셋 모두 35%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른바 ‘강고한 35%’다. 그런데 당시, 파면 이후 집권을 자신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대선 승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대선 승리뿐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헌정 위기 종식은 어렵다. 민주당 다수파가 생각하던 55% 승리나, 소수파가 생각하던 51% 승리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내란 종식은 되지 않는다. 또 윤석열은 나와 있다. 단지 파면되었을 뿐이다. 당장 범야권은 첫째, 대선 승리, 둘째, 윤석열 및 일당들에 대한 사법 처리, 셋째,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방법-탄핵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사용-마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시에 풀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다. 4월 4일 시점 - 당분간 ‘강고한 35%’는 유지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당분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이 35%의 성격 때문이다. 이는 계엄을 찬성하는 확신파와 이재명 집권을 두려워하는 온건파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급격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와 정서가 유지될 것이다. 확신파는 이른바 ‘이재명 범죄자론’, ‘이재명 공포론’을 계속 선동할 것이다. 범야권의 압도적인 집권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 이럴 때 원칙과 담대한 전략을 세워 흔들리지 않고, 대중과 함께 나아가는 전술을 구사하여, 오히려 큰 힘을 만들어 내고 새 역사를 써야 한다. 국힘 재집권은 재앙이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적 준동을 해왔다. 대선 시기와 야권 집권 이후에도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 세력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국힘이 재집권하면 재앙이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결정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 반정부세력이 된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하겠지만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국힘의 당분간 기본 선거 전략은 2022년에 성과를 거둔 ‘응징 선거론’이다. 즉 ‘이재명 불가론’이다. 대선은 유권자가 미래를 향한 전망 투표 성향을 보이지만, 국힘은 ‘이재명 불가론’에 더해 ‘다수당 독재론’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당 독재론은 ‘다수당 개혁론’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문제는 ‘이재명 불가론’이다.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로 ‘내란세력 청산 및 사회대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평등, 평화, 생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간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들을 배제했고 촛불혁명의 성과를 독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극우 세력의 준동은 확실하다. 이때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사회대개혁을 주장해 나가면 집권 세력은 국정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분과 역할을 주어야 한다. 이는 민주당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한 동력이 되며,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분열된 사회통합을 해 나가는 데 필수다. 범야권이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하려면 앞서 말한 ‘강고한 35%’ 연합에서 온건파를 분리시켜야 한다. 즉 온건파는 ‘계엄은 위헌이고 불법한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단지 ‘이재명 불가론’과 ‘이재명 공포론’ 두 가지를 주장하는 확신파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은 위헌 불법 계엄에 맞서 헌정을 지킨 것이 야권연합이라는 점, 또 이재명이 권력을 독점하여 휘두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두려움을, 연합 권력 운영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온건파의 분리는 확신파의 입지를 좁히게 된다. 이후 전광훈, 극우 유튜버 등 내란 선동 세력을 잡아들이면 세력을 크게 축소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는 수구세력에 맞서 민주진보시민 세력이 도전한 역사였다. 61년간 수구가 집권했고, 민주세력은 15년간 집권했다. 진보정당들은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했다. 이에는 민주당 책임도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김종필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을 통해서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집권했다. 물론 수구세력의 분열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구세력은 분열하지 않았다. 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원내외 정당 모두와 시민사회는 연합해야 한다. 야권연합 60∼75%, 이준석 1∼5%, 국힘 25∼35% 득표를 통한 압도적 승리 전략 ‘내란 세력 척결과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는 역동성을 분출할 것이다. 숨어 있는 매우 큰 힘이 있다. 서민층에 친화적이며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던 진보정당 지지자들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연립정부’는 이들에게 이번 선거가 단지 민주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게 된다. 본인들 스스로가 반파시즘 전선을 강화하고 사회대개혁의 당당한 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의 분열 이후 역대 선거 과정을 통해 흩어졌던 이들을 모두 규합할 수 있다. 알다시피 이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논리적이며 경험과 행동력이 있다. 이들에 견줄 수 있는 바닥의 민주당원이나 국힘 당원은 거의 없다. 바닥에서의 여론전에 압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민주당원만으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양대 노총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는 바로 이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들이 움직이면 야권은 확실하게 이긴다. 왜냐면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같이 합세하여 중도층과 보수층을 설득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같은 생활공간과 지역에서 서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이 관계의 역동성이 분출할 것이다. 이들은 최근 12년간 각종 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진보정당들에 대해 9∼1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힘이 강력하게 모이면 최소 15% 정도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40∼50대 투표율이 계속 낮아진 점, 청년 여성층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 호남 등 강세지역 결속력이 약한 점,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으로 인해 낮아진 투표율 등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된다. 그동안 선거에 거리를 두었던 이들, 투표에 불참했던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대선은 전국 투표고 한 명의 후보에 대한 집중 투표를 하는 선거이므로, 연립정부론은 이들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고 국힘의 지지율을 더 낮출 수 있다. 최소한 야권연합 60%, 이준석 5%, 국힘 35%를 만들 수 있다. 최대한 야권연합 75%, 이준석 1%, 국힘 25%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이 조직이 결성되면 기존의 야 5당 원탁회의를 개편하여 원외 3당과 이 조직이 함께 하는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거쳐’ 곧바로 ‘민주진보시민 연립정부 추진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 야권연합을 위한 네 가지 정치협약 이를 위해 다음 협약이 필요하다. 첫째, 민주당은 연립정부의 내각과 각종 위원회에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의 인사들을 참여시킨다. 그리고 집권 후 입법을 통해 ‘국가 정상화 위원회’,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함께 운영한다. 둘째, 연합의 정신을 살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한다. 셋째, 결선투표제, 비례제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각종 개혁 입법과 시민 참여 개헌의 방식과 일정을 선언한다. 넷째, 후보를 단일화한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에 임한다. 협약의 의미와 배경 첫째. 의미는 말 그대로 연립정부다. 시대적 과제를 함께 힘을 모아 수행해나가자는 정신이 우선이다. 내란 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회복 및 정착,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구현, 평등 평화 생태를 포함한 사회대개혁 등이 담겨 있다. 또 과제의 수행에 걸맞게 정당과 인물들을 배치한다. 국회 의석수 차이나 유무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되거나 배제되는 정당 간 정치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기도 하다. 배경은 이렇다. 우선 힘이 가장 강한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다른 원내외 정당 및 시민사회와 손을 잡아야 한다. 현실이 매우 엄중하므로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원내 정당들은 3월 8일 윤석열 석방 이전에 각자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놓고 물밑에서 교섭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은 당연히 환영할 내용이다. 물밑 교섭 내용보다 위 방안이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의 일부는 연립정부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 연립정부 참여를 ‘독자성 훼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당의 일부가 고민하는 것처럼 만약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박차고 나오면 된다. 지금은 ‘독자성’을 고민하는 것보다 내란 종식이 더 중대한 문제다. 이전 평화로운 시기의 선거와는 전혀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또 말로만 중도-보수 정당을 비판하지 말고 능력으로 이를 넘어설 생각을 해야 한다. 능력을 보이면 대중은 지지한다. 그리고 세력이 커진다. 이 자명한 사실을 실천해야 할 때다. 역으로 진보정당들에게는 약진을 위한 매우 좋은 기회다. 같은 흐름에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둘째, 2026년 지방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면 1년 앞이다. 준비는 바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현재의 야권연합이 대승리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매우 안정되게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선거 연합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 진보정당들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한 곳에서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보정당들의 성장을 위해서다. 동시에 이는 국정을 주도해 나갈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세부적인 논의는 이 지면은 적합하지 않고, 또 이후 만들어질 연석회의나 추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일이므로 생략한다. 셋째, 이는 중기적으로 진보-중도-보수로 한국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극우를 소멸시키고, 다당제 체제를 마련해서 정치의 안정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6공 헌법과 법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변화한 시대 환경을 고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된 개헌과 개혁 입법들을 해야 한다. 즉 ‘제7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넷째, 앞의 세 가지를 협약하면 사실상 후보 단일화와 공동 선거운동은 당연한 귀결이다. 후보 단일화는 방법만 남는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합의하여 추대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협약 정신에 어울린다. 또 협약 정신으로 광범한 대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언하면 끝이다.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된다. 오래된 경험과 이에 기반한 관성을 버려야 한다 문제는 지금 많은 이가 골몰하고 있는 단일화 방안 문제다. 즉 독자성에 기초하여 힘을 만들어내고 이후 그 힘으로 민주당이 ‘배신하지 않도록 정치협약’을 끌어낸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또 ‘독자 후보가 없고, 힘이 없으면 민주당이 절대 협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즉 먼저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이후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단일화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가 오랜 경험에 미루어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 필자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 그리고 ‘단일화를 통한 정치협약 방안’은 3월 8일 이전에는 일정 부분 타당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민주당 주류가 타 정치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고도 이긴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많은 경로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원샷 경선이나 광장의 일부가 주장한 광장 일괄 경선도 이런 경험과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보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사실상 독자 후보를 내기가 어렵다. 반면 일부 비명계가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고 후보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이재명을 싫어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들이 선택하려는 방안이다. 이재명 지지율이 약화될 경우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TV토론 참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이 방안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민주당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더 늘어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알다시피 모두가 비례대표다. 향후 관심사는 지역구다. 또 조국은 감옥에 있다. 사면복권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방안은 자칫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진보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 후에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한다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당은 TV토론 참여 권리가 없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이 1석씩 있으므로 두 당과 가설정당을 만들면 TV토론 참여 권리가 생긴다. 그러나 두 당은 이 선택보다는 조국혁신당과 하는 것이 낫고, 민주당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용혜인의 최근 행보는 이미 민주당과 손잡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당은 정의당, 노동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외 3당과 서로 손잡기는 어렵다.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경험이 매우 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자체 후보를 세워(정의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마한 후, TV토론 참여 권리를 활용한 후, 중도 사퇴(연합)하거나 완주한다는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선택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연합하여 가설정당을 만들고, 단일 후보를 내고,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을 결정하여, 진보 4당 및 진보단체의 힘을 모아 민주당과 협상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 후보, 당 대표 등 문제로 쉽지 않은 방안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반대파가 탈당하여 창당 준비를 하면서 후보를 내는 경우도 가능하다. 결국 정리하면 지금부터 일정 기간 안에 현실화 될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탈당파,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원외 3당) 넷이다. 문제는 네 경우 모두 후보 지지율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로를 대중이 환영할까다. 교란이 커질수록 분열 가능성이 커지고 동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상황은 역으로 민주당 주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 정세에서 정치협약 후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3월 8일 이전에도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위와 같은 정치협약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기류가 바뀌어서 훨씬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정세의 급변과 불안, 공포를 함께 경험했고, 가능하면 야권에 교란 요인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로 연합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연합전선 내에서 가장 큰 힘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첫째, 이재명과 민주당 주류, 이재명 지지자들로만 두텁게 형성된 이재명 불가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극우 세력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둘째, 당장 민주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미래를 말할 때, 동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셋째, 이준석은 민주당과 국힘 양당과 윤석열,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하는 스탠스로 대선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힘과 이준석, 적이 둘이 되는 셈이다. 당분간 국힘 지지율이 유지되고, 이준석 지지율이 올라가면, 양자 간 단일화가 큰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경우 ‘51대 49론’이 언론에 회자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시 한번 0.73% 대선 패배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빛의 혁명’을 이룬 시민들이다. 특히 필자가 앞서 말한 ‘숨어 있는 세력’이다. 그간 가장 절실하게 우리 사회의 실질적 개혁을 원하던 이들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이 방안은 국힘과 이준석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향후 있을 수 있는 대선 패배로 인한 공포를 한 번에 벗어나며 대반전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대연정’이다. 따라서 정치협약 후 자연스런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글을 읽는 시민들은 곧 출범할 ‘(가)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시민행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당한 하나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회수 25
NO TAGS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숨은 목적은 사법 연성쿠데타 연성수 2025.04.12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숨은 목적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적으로 보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아마 학설로도 제가 알기로는 권한대행, 거기다가 그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이 예정돼 있잖아요. 선거일까지 60일 그렇게 한정된 국면에서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헌법재판관을 삼권으로 나눠서 선출하고 임명하도록 한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선출 권력으로서의 국민적 정당성, 대통령, 국회는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장도 3명 지명권이 있는데, 대법원장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삼권의 한 축이고 거기다가 헌법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서 부여되고 있는 건데, 지금 권한대행은 그런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 이런 부분은 전혀 없죠. 게다가 내란에 관여된 의심까지 받는 터에, 이거는 정당화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노림수일 텐데 특히나 정권이 교체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속행 문제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고 헌재에서 그걸 인용함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하고, 재판이 워낙 많으니까요, 재판이 5개니까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당선 무효를 끌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재판소 구성을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는 거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는 있겠어요. ―한덕수, 최상목 동시 탄핵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갑작스럽게 임명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냥 임명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헌 기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윤석열과 국힘 세력이 사실상 총 대신 법을 들고 ‘법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법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 대신 법을 들고. =그게 단순한 비유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 기술이랄까요, 말이 안 되는,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조금만 따져보면 부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실제로 하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른바 명망가라고 얘기할 만한, 학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헌법학자들도 그쪽 주장에 가담을 하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 TF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법률가를 포함해서 지식인들이 뭔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들도 응원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건 시민의식 가진 주권자 ―변호사님 최후 변론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낙관론의 근거는 민주적 시민의식입니까? =그렇죠. 재판이 한 두 달 진행되는 동안에 주 2회 이렇게 진행되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긴장이 조금 풀어질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찾아봤던 게 그날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던 시민들의 사연들을 모아 놓은 글이었어요. 급하게 달려 나오느라고 슬리퍼 차림으로 롱패딩만 하나 걸치고 뛰쳐나온 시민도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뛰쳐나가는 아들을 차마 붙잡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내놓고는 펑펑 울었다는 어머니 얘기도 있었고, 부부가 같이 나가면서 아직 애들이 어린 것 같던데 애들만 두고 부부가 같이 나가면서 잡히더라도 한 사람은 꼭 도망가서 애들은 키워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약속을 한 부부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도 조금 힘들다고 긴장을 늦추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청구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경고용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랬는데, 다른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준 것 같기는 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는 권력 상층부의 파워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민낯, 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건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탄핵 선고된 이후에 그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다 그런 역사적 경험과 또 이번에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의지 이런 힘이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연성쿠데타 진행 중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군을 동원해서 헌법 기관을 공격한 그리고 그 상황을 모든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도 이렇게 진압이 어려운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법 기술자들에 의한 소위 말하는 사법 쿠데타가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사법 쿠데타라는 건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언론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냥 그게 합법이 돼버리거든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혹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사실은 짓밟잖아요. 법을 가지고 제2의 내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연성쿠데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항도 어렵고 거꾸로 성공하기가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겨레 25. 4. 11 논썰 인터뷰 인용 |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 조회수 25
NO TAGS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졸속 개헌추진 반대한다! 개헌은 정권교체 후 국민주도로 ! 노세극 2025.04.07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졸속 개헌추진 반대한다! 개헌은 정권교체 후 국민주도로 !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이 있었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 개헌투표도 같이 하자는 것이다. 개헌 내용은 다시는 12.3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나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시기도 잘못되었고 방식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일 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고 졸속 개헌이 되기 십상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된 것은 정치권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내란 이후의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정치권의 논의로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더군다나 여야합의 미명 하에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을 개헌 논의 당사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헌내용이 권력 구조 개편 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주권의 신장을 위해 직접민주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거듭 거듭 주장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이번 윤석열 파면도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국민투표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권력 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위임 받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데서 늘 문제가 생겼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되어 있다. 1조 2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발의하거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렇듯 7공화국은 직접민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통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민생 복지 헌법, 평화통일 헌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을 만들려면 대선과 맞물려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정권 교체 후에 내란 세력을 청산한 상태에서 국민주도의 개헌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행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는 윤석열 파면, 2단계 정권교체, 3단계 직접민주제 개헌. 우리는 이제 1단계라는 관문을 통과하였다. 3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 민생복지와 평화통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25. 4. 7.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투표로! 노세극 2025.04.02 ** 사진 설명 : 어제 밤 헌법재판소 풍경. 어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1박2일 철야집회에 참여했다가 밤 12시경 헌법재판소 쪽을 가 보았을 때 경찰 차벽으로 접근을 차단함은 물론 경찰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서고 아예 통행을 막고 있었다. ** 이제 이틀 후인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됩니다. 대통령 한사람을 잘못 뽑은 댓가로 그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었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기각이나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헌법재판소 8인에게 국가의 운명을 의탁한다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에 소식지에 올리기 위해 쓴 글이지만 여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투표로! 도대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언제 되는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언제 하겠다는 기약도 없고 왜 늦어진다는 설명도 없다. 오늘이 2025년 3월 26일.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13일째.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최종변론을 한 2월 25일을 기점으로 환산해도 한 달이 넘었다. 이는 박근혜, 노무현의 탄핵사건에 비추어도 너무 길다,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박근혜는 11일. 노무현은 14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고 있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누가 봐도 12.3 내란 사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시간을 질질 끌며 국민에게 내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법원과 검찰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국사범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던 윤석열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었는데, 헌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파면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윤석열 쪽과 주파수를 맞추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상황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모종의 공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마저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65~75%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국민다수의 여론인 민심을 살펴보더라도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이 바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실망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정지가 되자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역할하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한덕수에 대한 탄핵 안을 기각시켜 업무에 복귀시켰다. 헌재의 중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한덕수 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훨씬 심하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만약 헌재가 윤석열을 한덕수처럼 기각을 하여 원대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아마 나라가 무정부 상태의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파국을 면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헌재의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맡기고 모든 국민이 구경꾼으로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적어도 대통령만큼은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국회의 소추를 거쳐 국민투표로 탄핵심판을 하게 하였다면 벌써 이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에 맞는 것이다. 조회수 25
NO TAGS "억 억" 소리 나는 나는 기득권 카르텔... 직접민주정치로 해결해야... 연성수 2025.03.27 국민들 생활고로 지갑 닫자 폐업이 속출하는 데 고위공직자 재산은 1년 새 1억 6천만원 늘어, 그들만의 평균 재산 20억 6천만 원…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 3,790만 원(이하 천원 단위 반올림)으로 가장 많았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160억 3,983만 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148억 3만 원, 성태윤 정책실장 101억 4,249만 원 등이 100억 원 이상을 신고.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 8,925만 원이 증가한 87억 39만 원을 신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 3,500만 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 법원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38억7520만 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차관급(정무직), 1급 공무원 132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752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4억142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2025년 재산 공개 대상자 132명 중 2024년 대비 순재산이 증가한 인원은 102명, 감소한 인원은 30명이다. 조회수 25
NO TAGS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반동과 퇴행의 시기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입장 노세극 2025.03.16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반동과 퇴행의 시기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입장 12.3 윤석열의 내란행위 즉 비상계엄 조치 이후 황당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도 그렇거니와 이후 전개된 일련의 행태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래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계몽하기 위해 했다고 한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것이다. 역사를 뒷구멍으로 배웠는지 역사 1타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변호한 김계리라는 변호사가 주장하였고 극우 세력들이 입에 올리고 있다. 총칼을 들고 야당 인사들과 국민들을 가두고 학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12.3 내란의 본질인데 국민을 계몽하려고 했다니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상실이고 헛웃음이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누가누구를 계몽한다는 말인가? 계엄이 게임이란 말인가? 말장난도 도에 지나치면 요설을 넘어 언어테러이고 범죄이다. 이런 와중에 감옥에 있던 윤석열이 풀려났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70여년 동안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구속시킨 당사자인 검찰은 마땅히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내란 수괴가 대통령관저로 복귀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판사에 대해 오늘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윤석열을 비호하는 정치인, 관료, 법원, 검찰, 언론인, 종교에 편승한 극우 파쇼세력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민이 계엄을 반대하고 내란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최대한 사태가 장기화, 복잡화되는 것을 획책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2.3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단순 명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 하고 있다. 야당이 발목잡고 있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등 여러가지 물타기를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헷갈리게 하여 여론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가 조직에 병들고 썩은 부위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지귀연, 검찰총장 심우정,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들과 수구언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썩고 병든 암과 같은 존재로서 민주주의의 적들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절대다수의 건강하고 양식있는 국민이 나서서 해야 한다. 국민에게 직접민주제라는 칼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다. 만약 법원장 검사장 직선제라는 직접민주시스템이 있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제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행로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1단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재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여야 한다. 2단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단계. 직접민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세단계의 경로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진로이다. 오늘날의 반동과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진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12.3 비상계엄은 계엄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만고역적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라! 1. 윤석열 김건희의 주구노릇을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정치검찰은 반드시 해체하고 조직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 1.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하라! 1. 내란죄 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수사하고 그 동조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라! 2025년 3월 16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윤석열 즉각 파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범국민서명운동 제안 각계 원로 기자회견) 이지헌 2025.03.1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합시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bPy6iov8p3cNkXcxLJhTxKlezCfBwK1NlfohF52li8GBcg/viewform (직접민주주의연대는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집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범시민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금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 활보하고 내란극우세력의 발호가 극에 달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결의하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문을 꼭 읽어보시고 서명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적 혼란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실한 바람과 공동체의 정의가 또다시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후안무치하게 내란획책 시도를 부인하는 자 누구입니까? 요건과 절차 모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국민계몽의 적법한 통치방식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한테 어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려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기까지 하고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과연 도주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구속된 상황에서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정상이고 합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공포통치를 자행하려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맞서 수많은 시민들이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광장에 나섰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마침내 감옥으로 잡아넣은 내란수괴였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마치 부당한 핍박에 의한 희생자로 자처하고, 의기양양하게 대로를 활보하며 내란과 폭동을 선동할 수 있도록 내두어야만 합니까?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며 주권자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우리는 다수 국민과 함께 내란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오려 모의‧시도한 반국가 최고 범죄자인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고 재구속되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함을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적 의지를 따르는 길임을 단언합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로 거칠어지는 사회적 갈등, 망가지는 경제와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 국격의 추락과 거세지는 대외적 도전 등으로 전례없는 안팎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런 심각한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국가적 위기는 오직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으로만이 극복 가능할 것이며, 이제 그 권한과 역사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져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원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는 망언에서 보듯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폭동세력들의 발호는 극에 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내란을 진압하는 일은 물러서서는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깊은 수렁으로 끌려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에 동의하는 압도적 다수의 의지를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범국민서명운동 제안 각계 원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장 앞(경복궁역 4번 출구 근처) 주최: 전국비상시국회의 문의: 010-5144-3017 격려하기: 162-910028-76504(하나은행, 전국비상시국회의) / 301-0357-7529-51(농협, 전국비상시국회의) 제안자 명단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상근(원로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정헌(화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중배(원로 언론인, 전 MBC 사장), 단병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명진(원로 스님), 박석무(다산연구원 이사장), 박용일(변호사), 박종만(원로 언론인,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총무), 박찬석(전 경북대 총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송철원(6.3학생운동, 현대사기록연구원 원장),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학철(화가), 신홍범(원로 언론인,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안영도(변호사), 안재웅(원로 목사, 전 YMCA 이사장), 안충석(원로 신부), 양 홍(원로 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전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이만열(전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이우재(농업인, 전 통일농수산 대표), 이원섭(한겨레신문 논설실장), 이수호(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해동(원로 목사), 이현배(민청학련 사형수,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임재경(원로 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의료인, 전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전진우(동아일보 논설실장)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청화(원로 스님), 최기식(원로 신부), 최병모(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지도위원), 한종범(원로 언론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 함세웅(원로 신부, 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현기영(작가), 황석영(작가) 조회수 25
윤석열 탄핵 삼독(三毒) 덩어리인 윤석열, 삼독의 소굴 국민의 힘 이지헌 2025.02.20 삼독(三毒) 덩어리인 윤석열, 삼독의 소굴 국민의 힘 성경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대목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오늘 윤석열이 저질렀던 12.3 내란 소동을 보면 딱 맞는 말씀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함량미달인 자이나 욕심이 과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종신 대통령 아니 무소불위의 봉건시대 전제 군주처럼 처신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제 쿠데타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감옥에 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쫒겨날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죄를 저질러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 예정되어 있으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 즉 죽음을 낳는 다는 말씀이 윤석열에게 딱 맞다.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서 탐 진 치(貪 嗔 痴)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욕심도 많고 평소에도 격노를 잘하고 욕도 잘하는 등 성냄이 일상화되어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매우 어리석기 까지 하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12. 3 내란 같은 것은 일으카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내란을 일으켜 성공할 줄 알았다는게 망상 아니고 무엇인가? 그야말로 삼독 덩어리인 셈이다. 삼독 그 자체인 윤석열을 멀리하기 보다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집단이 있으니 국민의 힘이다. 이들도 윤석열과 진배 없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삼독의 소굴이나 다름 없다. 나라를 미몽에 빠트리고 급기야는 내란을 통해 대 혼돈을 야기한 윤석열과 그와 한패거리인 국민힘.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삼독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삼독 덩어리인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기초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즉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적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바탕에서 늘 수행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나 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연대 노세극 공동대표] 조회수 25
NO TAGS 삼독(三毒) 덩어리인 윤석열, 삼독의 소굴 국민의 힘 노세극 2025.01.23 삼독(三毒) 덩어리인 윤석열, 삼독의 소굴 국민의 힘 성경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대목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오늘 윤석열이 저질렀던 12.3 내란 소동을 보면 딱 맞는 말씀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함량미달인 자이나 욕심이 과해서 대통령이 되고 또 종신 대통령 아니 무소불위의 봉건시대 전제 군주처럼 처신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제 쿠데타 기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감옥에 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쫒겨날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죄를 저질러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 예정되어 있으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 즉 죽음을 낳는 다는 말씀이 윤석열에게 딱 맞다.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서 탐 진 치(貪 嗔 痴)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욕심도 많고 평소에도 격노를 잘하고 욕도 잘하는 등 성냄이 일상화되어 있고 망상에 사로잡혀 매우 어리석기 까지 하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12. 3 내란 같은 것은 일으카지도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내란을 일으켜 성공할 줄 알았다는게 망상 아니고 무엇인가? 그야말로 삼독 덩어리인 셈이다. 삼독 그 자체인 윤석열을 멀리하기 보다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집단이 있으니 국민의 힘이다. 이들도 윤석열과 진배 없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시대적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삼독의 소굴이나 다름 없다. 나라를 미몽에 빠트리고 급기야는 내란을 통해 대 혼돈을 야기한 윤석열과 그와 한패거리인 국민힘. 이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삼독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삼독 덩어리인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보면서 느끼는 교훈은 기초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즉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적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바탕에서 늘 수행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나 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조회수 25
독도 청원 독도 청원 현시점 09.02.20시40분 3천명 부족해요. 연성수 2024.09.03 독도 청원 현시점 09.02.20시40분 3천명 부족해요.~ 4일 남았다고 하네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내야지요.동의가 곧 애국입니다. 퍼날도 해주세요.5만 Go~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0702E02CD05A6AE064B49691C6967B 조회수 25
독도 청원 독도 청원 현시점 09.02.20시40분 3천명 부족해요. 연성수 2024.09.03 독도 청원 현시점 09.02.20시40분 3천명 부족해요.~ 4일 남았다고 하네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내야지요.동의가 곧 애국입니다. 퍼날도 해주세요.5만 Go~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D0702E02CD05A6AE064B49691C6967B 조회수 25
NO TAGS 직접민주주의자 선언 노세극 2024.08.31 직접민주주의자 선언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는가? 이미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은 잘 알려져 있지만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에 그쳐 한국 뒤에는 튀르키야와 콜롬비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는 남녀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등 갈등지수는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에 있어 과히 갈등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의 고유한 임무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오히려 정치권의 진영논리는 더욱 심화되어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날로 엄혹해지고 있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어려워지고만 있는 민생문제에는 처절하리만큼 무능력을 표출하고 있고 오로지 검찰을 동원한 정적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 집권 이후 민주주의 지수는 8계단이나 추락하여 16위에서 24위로 하락하였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그 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잃었다. 윤석열이 이끄는 길은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의 길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믿음을 주고 국민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실패하 정치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고 희망을 주지 못할 때 남은 유일한 길은 국민 스스로 희망이 되어 정세를 뚫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 혁명의 정신이 직접민주주의에 있다고 믿으며 직접민주주의야말로 한국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이 나서서 직접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한다. 나아가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가 전면화되면 국민이 온전한 주권자 노릇을 하게 되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정치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민생과 복지가 신장되고 생태와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길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2023년 정세 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자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선전하고 조직한다! -. 우리는 한국형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토론하며 조직 내부와 지역과 직장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매년 조직역량이 배가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까지 국민입법단을 광범하게 구성하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활용하여 입법운동을 전개한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로의 개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임을 명심하고 개헌 운동을 촉발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주한다! -. 우리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를 신장하는데 유효한 기제임을 인지하고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제 정당, 단체, 인사들과 연대 활동에 매진한다 ! 2023년 2월 25일 직접민주주의 연대 회원 일동 조회수 25
NO TAGS 직접민주주의연대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노세극 2024.08.31 국민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대의제 정치는 민의를 대리, 대표하는 본연의 의미를 잃고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이 되어 대중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된지오래입니다. 평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민 홧병의 원인을제공하는정치라면이런식의정치는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대의제가 무늬만 민주주의라면 직접민주주의는 진짜배기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치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민주주의는 작은 나라나 작은 마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신 디지털 기술과 조화됨으로써 얼마든지 큰 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문맹률이 제로이고IT 강국인 한국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다음과 같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주권자의 직접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한 국민투표 시스템 -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밝히고 행동하기 위한 온라인시위 시스템 - 기존 법안이나 정책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발안 시스템 - 35년이나 지난 오래된 헌법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헌법개정 토론 시스템 - 정보를 취합하고 의견을 정리하며 혁신적이면서 짜임새 있는 아이디어를제시하여문제해결을시도하는등일상적인주제에대한의견과대안을함께모색하는토론, 설문 시스템 직접민주주의연대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적인 실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여 참된 자유와 평등, 공존과 지속의 가치가 활짝 필 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새로운대안을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연대가 펼쳐 놓은 플랫폼에 온 국민이 함께해주시면직접민주주의세상은더욱빨리올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직접민주주의연대 조회수 25
NO TAGS 오늘의 시대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이고 시대적 과제는 윤석열 탄핵과 개헌이다. 노세극 2024.08.31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시대정신이 한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가치와 사상이라고 정의할 때 현 시대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임했지만 사실상 촛불을 배신하고 촛불정신을 퇴락시켰다. 불철저한 개혁으로 제대로된 개혁다운 개혁은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개혁의 실패는 늘 반동을 불러 온다. 윤석열의 반동적 실체는 친일사대매국 세력을 대통령실의 핵심측근으로 앉히고 외교 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게 하게 하거나 심지어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인사를 기용하는 지경에 이른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이 이렇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망나니 같이 정치를 하는 바람에 나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윤석열 자체가 친일본색을 가진 인물이이서 외교는 오로지 미국 일본에 편중된 사대 굴종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바람에 남북관계는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여서 외교를 다변화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여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입이 미국과 일본과 거래액을 합친 것 보다 많은 현실을 도외시하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이렇게 외교 안보면에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 낳고 있음은 물론 경제와 민생도 빵점 수준이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등 못살겠다는 민심이 진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21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한 것에서 보듯이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고 있고 의료대란에서 보듯이 대화와 협상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나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한마디로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이다. 윤석열이 이렇게 독불장군식 태도를 보이니 국민의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반대하는 국민이 2/3가 넘는대도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놀음에 취해 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인가? 대통령이 대통령 다와야 대통령이지! 대통령으로 자격도 능력도 없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정도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정도 일 것이다. 만약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였다면 윤석열은 이미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무엇인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 입법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역사적, 시대적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정치권에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들이 해줄리 만무하다. 국민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직접민주주의야말로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윤석열을 탄핵함과 동시에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 명실상부한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여 민생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더 강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통일도 앞당기도록 하자 조회수 25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윤석렬 퇴진 [국회청원]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합니다. 이지헌 2024.08.15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당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은 김형석 관장 임명에 대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독립기념관의 설립 의의와 상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중대한 반민족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김 관장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파, 김구 선생은 좌파라고 갈라치기 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고,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 모든 국민은 일본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김 관장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은 김 관장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 더 중요하므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식으로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관장은 어제(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건국절 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광복회 측은 김 관장 임명에 대해 "몰상식적이며 반역사적 흐름의 정점에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김 관장뿐 아니라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회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서도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임명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회수 25
직접민주주의 개헌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지헌 2024.07.28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발명품, 직접민주주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민주주의였다. 이후 집회민주주의는 인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고, 인구가 늘어나면 장소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1793년의 프랑스 혁명헌법에 의해 고전적인 집회민주주의와는 다른 표결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 헌법을 실질적으로 기초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가 루소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일상적인 정치질서로 활성화되었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이 투표소에서 특정한 안건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표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조회수 25
스위스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자료】 스위스의 국민투표 사례 이지헌 2024.07.26 1992년 스위스가 EU의 가입 전단계인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에 가입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인접 EU 회원국과 경제ㆍ사회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의 법률을 EU와 병행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EU와 여러 부문, 즉 인적자유이동, 공로 및 육로 운송, 농업,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공적 구매, 연구 등 7개 분야에 있어서 양자협정교섭을 전개한 결과, 2000년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어 이를 실행하면서 EU 국가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일상적인 생활을 상당부분 EU 회원국의 제도와 규정에 부합시켰다. 직접민주주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조회수 25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기원전 431년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 중에서 이지헌 2024.07.26 우리의 정치체제는 이웃나라의 관행과 전혀 다릅니다. 남의 것을 본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들이 우리의 체제를 본뜹니다.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으므로, 이를 데모크라티아(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끼리 다툼이 있으면 모두에게 평등한 법으로 해결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이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전 헬라스의 모범입니다. 조회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