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개헌의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90일 후인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하였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헌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3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부침은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이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 논의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하자거나 결선 투표제 도입과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핵심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모두가 아는 헌법1조 2항입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자 원천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뿐입니다. 왜 국민은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요? 왜 국민은 수동적으로 찬반투표 밖에 할 수 없는가요? 이게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모습일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헌법을 바꾸자고 할 권리도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개헌이라면, 국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중심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헌법은 직선제가 개헌의 핵심 조항이었다면 2026년에는 직접민주제가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일정한 수의 국민이 법률이나 헌법 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국민발안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서 국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반영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