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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식이 부족한 '역사적 판결'

노세극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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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연대 논평>

역사의식이 부족한 '역사적 판결'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보다 형량이 낮은 무기징역이 될지 그도 아니면 윤석열의 변호인들과 지지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무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산하여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로 풀어준 예도 있고 재판도  윤석열 변호인들에게 휘둘리며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윤석열은 탄핵됨으로서 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으나 법적 심판을 통해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우리 당대사의 한 결절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다. 미덥지 못한 재판부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판결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나 다름없다고 한다. 사형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실제로는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게 되고 역사적 교훈을 줄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무기징역 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물리적 행사 자제를 위해 실탄을 소지하지 않게 하기도 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65세의 고령이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 는 것을 들었다.  참으로 궁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게 왜 양형 참작 사유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에 오래 있었고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직에까지 이르렀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야지 왜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외에 김용현과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에 대해서도 특검 구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징역 30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국헌 문란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마와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건들이 있었으나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어려워 참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수 있었는데 굳이 외국 사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 우리 역사적 사례는 거론하지 않았는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만에 전두환의 길을 가고자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도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 전두환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기에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쿠데타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해 사형 아니 그 이상이 있다면 최고형의 선고를 내려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하였어야 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2. 19 판결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역사적 판결이나 '역사의식'과 '역사성'이 부족한 판결이었다.

윤석열은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일반 이적죄)도 있으니 2심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2026년 2월 20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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