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노세극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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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김건희에 대한 엉터리 판결을 규탄하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하라!!
국가는 곧 법이며, 법은 곧 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는 타협될 수 없는 법치의 절대원리이자 민주공화국의 절대명령이다.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법은 시민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 규범이 아니다. 법은 공동체의 상식과 정의감, 그리고 시대의 도덕 감각이 제도화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사법은 결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이 원칙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 사리사욕에 매몰된 법기술자들의 사적 해석과 권력 지향적 판결로 인해, 법의 권위는 누더기가 되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로 기능하는 순간, 국가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법치가 유린되고 사법이 왜곡되는 현상을 망국의 징조로 보았다. 국가 형벌권을 장악한 자들이 이를 개인의 사익과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국가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붕괴의 길로 들어선다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경고를 떠올리기에 충분히 위태롭다.
사법부 신뢰 붕괴의 현주소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판결은 국민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겼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 조희대 대법원과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통해, 국민은 잠시나마 “사법부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나” 라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에 대한 판결은 그러한 희망을 철저히 짓밟았다. 이 판결은 실망을 넘어,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었다.
김건희는 공식적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이른바 ‘V0’로 불릴 정도로 국정 전반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다. 국정 농단, 사익 추구,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국민 여론은 명확했다. 김건희에 대해서야말로 법의 가장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인성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라는 형식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실질적 처벌이라기보다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피성 판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판결의 내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인성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없다”,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미 공개된 증거와 축적된 보도, 상식적 판단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었다. 뉴스 몇 편만 제대로 읽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어떻게 법정에서 선고될 수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우인성 판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판결에 참여한 배석 판사들 역시 이 판결의 공동 책임자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판결이 용인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다.
사법부 독립 이전에 사법부 민주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사법부의 민주화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야 한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에 그치고, 법관은 이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시민 참여는 장식으로 전락했고, 사법의 실질적 결정권은 여전히 폐쇄적 엘리트 집단에 독점되어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배심제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둘째, 배심원 평결에 실질적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라.
셋째, 예외적으로 법관이 배심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그 사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오래전부터 법원장,검사장,경찰서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임면하는 공선제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판사 선출제 도입 역시 더 이상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를 국민의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 시 판사 역시 함께 선출하고, 선출된 판사들이 각급 법원장을 선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권력 집단으로 만드는 현재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적 장치다.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 나아가자
정당한 법, 공정한 사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것은 혼란한 현실 세계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출발점이자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번영과 성장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사법개혁은 기술적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배심제의 실질화, 사법 인사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판사 선출제 논의는 모두 그 방향을 향한 구체적 실천이다.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선언한다.
시민이 주인되는 사법으로 나아가자.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요구하며,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