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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소통을 넘어, 시민의 결정권으로

노세극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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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연대 주간논평 >

대통령의 소통을 넘어, 시민의 결정권으로

요즘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을 하고, 국무회의나 부처별 업무보고를 공개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예전과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장면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모습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통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지금 대통령이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지, 다음 대통령도 같은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소통이라면, 그것은 제도라기보다 개인의 스타일에 가깝다. 민주주의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소통이 늘었다고 해서 시민의 힘이 커졌느냐는 점이다.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국민이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결정은 여전히 위에서 내려진다. 시민은 듣고 반응할 수는 있어도, 결정 과정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대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는 민주주의를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장치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폭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이고, 직접민주주의를 시험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무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시민주권은 또다시 말로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소통은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가 제도로 보장되는 민주주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설명을 듣는 시민을 넘어,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2026.1.27.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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