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이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1월 16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부장판사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10년의 절반에 불과한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들은 깊은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매우 좋지 않으나 '초범' 인 점 등 정상 참작을 했다고 합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검찰 구형 5년)이나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받은 버스 기사와 초코파이 하나에 절도범이 된 노동자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관대한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 국사범입니다. 그런 자에게 정상 참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부( 서울 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구형 15년임에도 8년을 더한 2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고령에 지병이 있고 초범이라며 선처를 요청하는 한덕수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기는 커녕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한덕수의 기회주의를 질타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세력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정상 참작도 있을 수 없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따라야 함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상식이 복원되고 시민이 승리하는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진관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계몽성 계엄' 운운하며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으며 내란죄를 부정하는 윤석열 일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여 그들의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월 19일에 있을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사형 구형을 받았습니다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과 같은 기조에 비추어 보면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