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7주년을 맞이하여 개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새로운 헌법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헌절을 맞았다. 올해 제헌절을 맞는 감회는 특별하다. 7개월여 전인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일당이 나라의 권력을 한손에 쥐고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는 전두환 시대로 회귀하려는 역사적인 반동이었다. 그러나 이 내란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헌법정신에 투철하여 길거리로 나와 맨몸으로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들과 장갑차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기민하게 움직인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저지되었다.
그러나 이 친위쿠데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87년 헌법이었다. 12.3 친위쿠데타는 헌법 77조 1항의 계엄발동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조 4항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통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법적 요건이나 명분을 갖추지 못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쿠데타였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조 5항의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입각해 국회의 의결로 내란성 계엄은 해제될 수 있었다.
이러한 헌법적 장치로 인해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대역행적 내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고 윤석열 내란 일당을 구속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 77주기 제헌절을 맞는 감회는 색다른 것이다.
새삼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내란의 상처를 씻고 더욱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을 더욱 민주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된 나라'로 가는 길이 '국민주권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민에게 공직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소환제와 국민이 원하는 법률과 정책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약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국민개헌안을 입안하고 소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하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우리의 개헌안을 참조하여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 개헌 논의는 국회와 대통령실에서도 개헌안을 마련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개헌논의의 중심이 되어 국민 공론화과정을 거쳐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헌안을 만드는데서 부터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해 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