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지헌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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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발명품, 직접민주주의
국정농단과 촛불집회 이후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원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민주주의였다. 이후 집회민주주의는 인구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나 가능한 것이었고, 인구가 늘어나면 장소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1793년의 프랑스 혁명헌법에 의해 고전적인 집회민주주의와는 다른 표결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 헌법을 실질적으로 기초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가 루소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하고 스위스에서 일상적인 정치질서로 활성화되었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없이 투표소에서 특정한 안건을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표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 규모에 상관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개헌은 우리의 삶은 바꾸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
개헌은 우리의 삶은 바꾸는 중요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지금의 헌법이 35년이나 묵은 과거의 유산 이라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일은 위기의 시대에 함께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