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는 국민주권제도화로부터!!]
아래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에 답해 주십시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다음 정부의 이름을 과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 빗대어 ‘국민주권정부’라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뿐인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주권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제도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제 입법화와 개헌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는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도 보낸 질의서로서 국민주권시대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은 그대로 하고 제목을 국민주권제도화에 관한 설문지로 변경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민의를 새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문 문항을 읽어보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주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설문 내용]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질문 : 지방의원과 단체장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한 것은 지나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동의하는 지요?
3.국민 배심원제 신설 : 기소나 재판 시 검사나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 배심원제와 재판 배심원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5.명실상부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읍,면,동의 자치단체화 : 현재 지방자치법 2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구, 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2조 1항의 3. 읍, 면, 동을 추가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선출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7.국민주권위원회 신설에 대한 질문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수립, 행정심판 등의 일을 합니다. 이를 국민주권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여 국민주권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주권을 확대강화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국회에는 국민주권제도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의 권력들의 일탈을 감시하고, 국민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8. 직접민주제 개헌 ① : 국민주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직접민주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7공화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공화국, 직접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3항 신설(국민주권 제도화) :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다.이 조항 신설에 대해 동의하는지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