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이 있었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 개헌투표도 같이 하자는 것이다. 개헌 내용은 다시는 12.3 내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나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시기도 잘못되었고 방식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일 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고 졸속 개헌이 되기 십상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된 것은 정치권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내란 이후의 새로운 국가질서를 수립하는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정치권의 논의로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더군다나 여야합의 미명 하에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을 개헌 논의 당사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헌내용이 권력 구조 개편 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주권의 신장을 위해 직접민주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거듭 거듭 주장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이번 윤석열 파면도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진즉에 국민투표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권력 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위임 받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데서 늘 문제가 생겼다.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되어 있다. 1조 2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발의하거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렇듯 7공화국은 직접민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통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민생 복지 헌법, 평화통일 헌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을 만들려면 대선과 맞물려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정권 교체 후에 내란 세력을 청산한 상태에서 국민주도의 개헌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행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1단계는 윤석열 파면, 2단계 정권교체, 3단계 직접민주제 개헌. 우리는 이제 1단계라는 관문을 통과하였다. 3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 민생복지와 평화통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