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어제 밤 헌법재판소 풍경. 어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1박2일 철야집회에 참여했다가 밤 12시경 헌법재판소 쪽을 가 보았을 때 경찰 차벽으로 접근을 차단함은 물론 경찰들이 철통같이 경계를 서고 아예 통행을 막고 있었다.
** 이제 이틀 후인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선고됩니다. 대통령 한사람을 잘못 뽑은 댓가로 그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었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기각이나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헌법재판소 8인에게 국가의 운명을 의탁한다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에 소식지에 올리기 위해 쓴 글이지만 여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일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투표로!
도대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언제 되는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인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언제 하겠다는 기약도 없고 왜 늦어진다는 설명도 없다.
오늘이 2025년 3월 26일.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13일째.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최종변론을 한 2월 25일을 기점으로 환산해도 한 달이 넘었다. 이는 박근혜, 노무현의 탄핵사건에 비추어도 너무 길다,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박근혜는 11일. 노무현은 14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고 있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누가 봐도 12.3 내란 사태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시간을 질질 끌며 국민에게 내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법원과 검찰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국사범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던 윤석열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었는데, 헌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파면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윤석열 쪽과 주파수를 맞추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상황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모종의 공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마저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65~75%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국민다수의 여론인 민심을 살펴보더라도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이 바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실망한 사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정지가 되자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역할하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한덕수에 대한 탄핵 안을 기각시켜 업무에 복귀시켰다. 헌재의 중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한덕수 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훨씬 심하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만약 헌재가 윤석열을 한덕수처럼 기각을 하여 원대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아마 나라가 무정부 상태의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파국을 면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헌재의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맡기고 모든 국민이 구경꾼으로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적어도 대통령만큼은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국회의 소추를 거쳐 국민투표로 탄핵심판을 하게 하였다면 벌써 이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에 맞는 것이다.